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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은혜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엔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록 2019-02-20 14:17수정 2019-02-20 15:09

20일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서 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각 시·도 부교육감과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통하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에듀파인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불법적으로 집단 행동을 하면, 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교육청과 협력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감사 등을 실시하고 감사거부 시 형사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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