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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소ㆍ고발 있으면 수사 착수”

등록 2005-12-16 16:32수정 2006-01-17 02:17

"고소 있으면 기자회견 내용검토 뒤 수사"

검찰은 황우석 교수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와 미즈메디 병원의 줄기세포가 뒤바뀌었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기자회견만으로는 어렵고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황 교수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요청한 것은 정식 고소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서류를 갖춰 고소ㆍ고발이 이뤄지면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두 사람의 진의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 있는 김선종 연구원 등 주요 관련자 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시작될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차장 검사는 황 교수가 허위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았다면 자체적인 인지 수사가 가능하냐는 이날 오전 질문에 "검찰이 나서서 인지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설사 고소ㆍ고발에 따른 수사를 하더라도 먼저 과학계 내부에서 황교수 논문의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설사 황 교수가 허위 논문으로 연구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책 사업의 일환이었다면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구비 신청 때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 과정에 어떤 문서를 어떻게 신청했는지 맥락을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논문의 경우 사문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진위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황교수의 연구가 허위로 판단될 경우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황 차장검사는 "고소ㆍ고발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논문의 진위 여부 판단이 전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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