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14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노정혜 연구처장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 9명의 서울대 캠퍼스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출입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안에서 정 총장과 노 처장이 탔거나 타려는 차량으로부터 1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욕설·위협·저주·야유하는 내용을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유인물로 배포, 현수막·피켓 등에 써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정 총장 등의 의사에 반해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하면 한차례당 50만원씩을 정 총장 등에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 과정의 표현행위도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