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와 대상을 축소하라고 30일 권고했다.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상대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로 국정원이 업무를 총괄해왔다. 하지만 국정원이나 국정원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신원조사 대상자 및 가족, 주변인물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처럼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신원조사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 것 역시 문제였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결정문에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전체가 아닌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에 한해서 신원조사를 하도록 입법 조처를 하라고 밝혔다. 또 신원조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원조사가 마무리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엄격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여권, 선원수첩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의 신원조사마저 국정원이 총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안업무규정에는 경찰청이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하려는 사람들의 신원조사를 한 뒤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신원조사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국정원이 정확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우나 인권위는 연간 100만 건의 신원조사가 이뤄지고 이중 공무원 임용과 비밀취급 인가 등을 위한 신원조사는 약 30% 수준이며 나머지 70%가량이 여권 발급 등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여권 발급을 위한 신원조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목적,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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