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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정신과 진료안전 실태 점검키로

등록 2019-01-02 16:17수정 2019-01-02 21:38

임세원 교수 사망 계기로
비상벨 설치·보안여부 배치 등
진료환경 조사 나서기로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추진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진료현장 안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장의 청구를 받아 시·군·구청장이 1년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명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이 불행한 일임은 틀림없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며 그건 고인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만, 정신과는 다른 과와 다르게 의사와 환자가 1:1로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비상벨 설치·보안요원 배치·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신과 진료실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나 대피를 위한 뒷문 등은 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시설은 아니다. ‘교과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진료환경은 어떤지 실태를 파악해보기로 한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정부 지원 여부 등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이력을 파악하진 못했다면서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속적 치료를 강제하는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복지법 6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은 입원 환자 가운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한 적이 있는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에게 1년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래치료 기간 등이 확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치료 명령 청구에 앞서,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의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을 해친 경우에 대해 정신의료기관 장이 환자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법 52조를 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동의 등을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보면 “(환자가 퇴원한 뒤) 지역사회센터와 연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퇴원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센터에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사회 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병원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로 연계되는 통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해선 “현재 법 규정 자체가 선언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외래진료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이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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