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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우 “감찰 결과, 사실관계 달라…징계 절차서 시비 가릴 것”

등록 2018-12-27 11:41수정 2018-12-27 21:29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청와대 특별검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 요구 결정에 대해 김 수사관 쪽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하다.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쪽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감찰본부에서 확인한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쪽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서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론이다.

석 변호사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키 힘든 부분도 있다”며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아무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며 “또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그 최아무개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또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최우리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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