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서울 숙명여고 같은 사례가 고등학교 12곳에서 13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례가 중·고교 14곳에서 15건 적발됐다. 2015~2018년 4년간 벌어진 일이다.
17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2015년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 숙명여고를 포함해 부산 연제고, 전남 한영고, 서울외고, 서울 대광고, 부산 과학고 등에서 시험지가 유출됐다. 이 중 5건은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의 교사가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다. 서울 숙명여고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1곳에서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현직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인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을 조작한 사건도 있었다. 분당 대진고의 한 교사는 자녀의 동아리 활동 기록을 허위 기재했다가 적발돼 파면당했다. 대입 학생부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 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교는 분당 대진고, 서울 삼육고와 청담고, 부산 대덕여고, 대구 청구고, 대전 보문고, 경기 통진고 등 14곳이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사립이다. 18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학교명’과 ‘감사 처분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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