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외국어고의 한 교사는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지인인 학원장에게 유출했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원에서 나눠준 기출문제가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일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파문이 시작됐다. 결국 유출 의혹을 받은 교사는 파면을 당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 지난해 부산 과학고의 학생 2명이 교사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했다. 이들은 시험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하다가, 교사에게 들켰다. 두 학생은 성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들을 퇴학시켰다.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최근 4년간 초·중·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공립과 사립 초·중·고는 1만392곳으로 전체의 89.7%에 이르는데, 감사 대상이 된 학교의 92%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당 지적 건수는 평균 3건이었다. 사립학교의 비위 건수가 공립학교보다 2배,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가 된 평균 금액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8배 많았다.
지적 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다. 학교발전기금의 잘못된 운영·관리, 수학여행비 같은 부담금 집행 내용 미공개, 운동부 후원회비의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 불로중의 회계 담당자는 특정한 건설업체에 각종 공사를 발주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예산·회계에 이어 인사·복무(15%), 교무·학사(13.6%), 시설·공사(9.5%) 분야 차례로 비위가 적발됐다.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하거나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학교 급식 계약업무의 부적절한 처리 등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고 등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평가 관련 지적 사항은 각각 7.5%와 5.5%를 차지했다. 이들 사안의 99%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출석·결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출문제나 참고서 문항을 그대로 시험에 출제해 문제가 된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육비리 근절 종합대응방안도 발표했다. 이날 예고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학교 이동이 어려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시험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 인쇄, 시행, 채점 등 평가 단계별로 보안도 강화된다.
학생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한다. 학생부 수정 이력을 졸업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이 적어 온 내용대로 학생부에 적는 ‘셀프 기재’를 근절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대입에 끼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학생부에 부모 신상 정보를 기재할 수 없게 했다. 수상경력 기재도 학기당 1개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가 발생한 학교에 바로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 처분이 가능하다.
양선아, 부산/김영동, 인천/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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