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여야 의원의 의견차로 정기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기 중엔 유치원 폐원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착수했다”며 “17일 입법예고 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폐쇄 연월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도록 해, 학기 중에는 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유치원이 폐쇄하려면 교육청에 유아지원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유아지원계획서에 ‘전원조치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도 함께 내도록했다. 뿐만아니라 교육감이 유치원이 폐원할 때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를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사립유치원이 반대하는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했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해서 유치원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변경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중대 위반에 따른 운영정지·폐쇄처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1차 위반 시 10%, 2차 15%, 3차 20% 등의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유치원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모집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차 위반 시엔 1년, 2차 1년 6개월, 3차 2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법령은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하는 경우에 (시행령과 부령 개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전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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