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수용해야 하는 이유
사업소득세·부가세 한푼도 안 내
땅·건물 취득세 재산세 85% 감면
‘학원’이라면 세금 수천억 냈어야
사업소득세·부가세 한푼도 안 내
땅·건물 취득세 재산세 85% 감면
‘학원’이라면 세금 수천억 냈어야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교육시설인 ‘학교’로 혜택받은 면세 규모가 한해 최대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이 ‘학교’로서 유치원을 운영해 막대한 혜택을 누려온 만큼 최소한의 의무를 담은 ‘유치원 3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급여를 뺀 모든 수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사립유치원은 개인과 법인이 세운 것을 모두 포함해 ‘사립학교’로 취급받는데, 현행법상 교육기관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소득세법 19조)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고, 유치원을 신설할 때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비롯해 재산세도 최소 85% 이상 면제된다. 유치원 부지에 대한 취득세 15%는 설립자가 내지만, 그나마 유치원을 폐원하면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돌아간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학원과 달리 현행법상 ‘학교’로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라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누린 금전적 혜택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한유총 주장대로 사립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인 ‘학원’으로 가정해 세금을 추정해볼 수 있다. 대개 전체 수입에서 운영비용을 뺀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는데,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학원 업종 수입의 75% 정도를 경비(단순경비율)로 보고 나머지 25%가량에 세금을 부과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6년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 방과후 과정비, 교원 수당, 학급운영비 등으로 2조330억원을 줬고, 학부모가 따로 부담한 돈도 전체 유치원 수입의 49%로 역시 2조원 수준이었다. 이렇게 전국 사립유치원의 한해 총수입이 어림잡아 4조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25%가량인 1조원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종합소득 최고 세율 40%를 적용하면 한해 4천억원쯤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이 전액을 면제받고 있는 셈이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6년간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 혜택을 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립유치원이 교육활동의 대가로 각종 혜택을 받은 만큼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규제도 받아야 한다”며 “회계(에듀파인)와 입학과정의 투명성(처음학교로) 등 최소한 의무도 지키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이슈비리 유치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