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유치원3법 통과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에듀파인 도입”

등록 2018-11-20 19:06수정 2018-11-20 19:52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해 우선 도입 방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이하 유치원3법)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교육부가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을 통해서라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됐을 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학급 감축, 폐쇄 명령, 운영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지원금을 함부로 유용했을 때 횡령죄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시행령에 담을 수 없지만, 에듀파인 의무화처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하겠다는 의미다.

‘유치원3법’이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고 급식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해 ‘셀프 징계’를 막을 수 있고, 급식 부정도 막을 수 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법안 심사 거부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1.

[속보]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2.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전광훈 광화문파 vs 손현보 여의도파…음모론 부메랑 맞은 극우 3.

전광훈 광화문파 vs 손현보 여의도파…음모론 부메랑 맞은 극우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은 누구…이재용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 4.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은 누구…이재용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

시민단체 “최상목, 억지 주장으로 내란 옹호”…특검 거부 비판 5.

시민단체 “최상목, 억지 주장으로 내란 옹호”…특검 거부 비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