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이하 유치원3법)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교육부가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을 통해서라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됐을 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학급 감축, 폐쇄 명령, 운영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지원금을 함부로 유용했을 때 횡령죄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시행령에 담을 수 없지만, 에듀파인 의무화처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하겠다는 의미다.
‘유치원3법’이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고 급식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해 ‘셀프 징계’를 막을 수 있고, 급식 부정도 막을 수 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법안 심사 거부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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