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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리 유치원 ‘셀프 공시’ 말이 되나요?” 잇단 비판에 교육부 개선 착수

등록 2018-11-12 22:11수정 2018-11-12 22:15

위반 내용 유치원 스스로 입력 논란
감사·공시 담당자가 입력하는 안 검토
“비리 유치원이 감사 결과를 ‘셀프 공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도둑보고 스스로 도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란 거죠.”

교육부가 운영하는 누리집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가 부실하게 운영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반 및 제재 내용을 유치원 스스로 입력하도록 하는 ‘셀프 공시’에 2회 이상 동일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만 공시하도록 한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 담당자 등이 위반 내용을 입력하고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위반 사항을 공시하도록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공시 지침을 보면, 교육청 지도 점검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31조(휴업 및 휴원명령) 등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유치원이 직접 ‘유치원알리미’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그것도 2회 이상 동일한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양육자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핵심 간부가 운영하는 ㄹ유치원의 지난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만 8개의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간부의 딸이 소유한 체험학습장을 빌려 1억원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설립자에게 부적절한 이체를 하는 등 다양한 적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유치원의 정보 공시 위반 내용 항목엔 ‘없음’으로 표시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공시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 기준의 모호성 등이 있어 앞으로 시정 명령 조치가 있으면 바로 공시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안과 감사 부서에서 공시 담당자에게 정보를 주면 입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각 시·도교육청, 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구체안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선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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