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법개정안
“학교법인만 설립 가능하게”
국공립 확대와 법인화 병행으로
‘국가책임 유아교육’ 속도내기
‘공공성 강화’ 일본은
개인유치원 난립 해소하려
“법인화” 약속해야만 정부 지원
20여년 뒤 법인 2배 이상 늘어
“학교법인만 설립 가능하게”
국공립 확대와 법인화 병행으로
‘국가책임 유아교육’ 속도내기
‘공공성 강화’ 일본은
개인유치원 난립 해소하려
“법인화” 약속해야만 정부 지원
20여년 뒤 법인 2배 이상 늘어
개인 소유의 유치원 신설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돼 유치원 공공성 확보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6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마련한 ‘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보면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법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개인유치원의 법인화를 통한 구조적 개편”이라며 개인유치원 신설 금지 방안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공언한 국가책임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함께 절대다수인 개인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병행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법적으로 관리·감독받는 학교’로 인정하는 데 있다. 윤 의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을 ‘학교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개인(사인)의 유치원 신설이 가능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이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 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는 학교’에 유치원 항목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초·중·고교, 특수학교, 대학의 설립 주체만 ‘학교법인’으로 못박아, 개인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이면서도, 학교로 관리받지 않는’ 애매한 상태였다. 사립학교법 조항 대부분도 ‘학교법인’만 적용돼 개인유치원은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의당 쪽은 “법인 유치원의 비리는 사립학교법 등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우선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이사회를 통한 설립자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법상 학교법인은 교비 회계를 운영자 개인 돈과 엄격히 분리 운영해야 하고, 설립자가 임의로 학교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회의록도 학부모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법인화의 효과로 공금의 사적 유용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전체 4220곳 가운데 개인유치원은 3675곳(87%)에 이른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가책임 유아교육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1970년대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거친 뒤 40여년에 걸쳐 개인유치원의 법인화 전환에 성공한 일본 사례를 분석하는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실제 일본은 개인유치원이 난립한 1976년부터 법인 전환을 약속한 유치원만 정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법인화를 유도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금과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5~7년간 법인화 유예 기간을 두는 등 ‘당근책’도 내놨다. 이를 통해 1975년 39%대였던 법인형 사립유치원은 25년 뒤인 2000년 84%까지 확대됐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과거 일본에서도 개인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지만,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기 계획을 통해 법인화를 연착륙시켰다”고 풀이했다.
정의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도 법인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은 공개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영형, 법인형 전환을 유도해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이슈비리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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