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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스더가 만든 보수단체, 후원금 이용희 대표 계좌로 ‘수상한 이체’

등록 2018-10-26 04:59수정 2018-10-26 19:27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에스더 비리 의혹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계좌 입수
‘학생인권조례’ 비판 신문광고 내며
등록청에 신고 없이 후원금 모아
이용희 에스더 대표에게 5천여만원 송금
이용희 “카드로 선결제 뒤 받은 것” 해명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의혹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보수단체 명의로 2012년 1월4일치 <조선일보>에 낸 의견광고. 전 에스더 활동가 ㄱ씨 제공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보수단체 명의로 2012년 1월4일치 <조선일보>에 낸 의견광고. 전 에스더 활동가 ㄱ씨 제공
“이명박 대통령님, (중략)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 학생 임신·출산 조장하는 나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꼭 폐지시켜 주세요.”(2012년 1월4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의견광고)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이 유령단체를 내세워 이런 신문광고를 내고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이 중 수천만원을 이 단체 이용희 대표의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한겨레>가 에스더의 유령단체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계좌 입출금 명세를 입수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이 계좌에 입금된 총 1억5천여만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5300여만원이 이용희 대표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좌는 에스더가 2011년 10월12일 개설한 것이며 2012년 1월 <조선일보> 등 4개 일간지에 동시다발로 실린 광고에도 이 계좌가 후원 계좌로 적혀 있다. 계좌 명의는 에스더 전직 간사 ㄱ씨로 돼 있지만, 관리는 이 대표와 에스더 회계팀이 했다고 ㄱ씨는 밝혔다. 에스더는 2010년 무렵부터 여러 유령단체 명의로 학생인권조례 반대(반동성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퇴 요구 등을 담은 신문광고를 수차례 냈다.

계좌가 개설된 직후 적게는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우파 시민’의 후원이 잇따랐다. 소액을 후원한 시민 가운데는 ‘힘내세요’ 등의 지지 뜻을 적어 입금한 사례도 있었다. 개설 2주 만에 모금된 520여만원이 이 대표 명의 통장으로 이체됐고, 2012년 1월에는 11차례에 걸쳐 약 4200만원이 이 대표 통장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총 15차례에 걸쳐 이 대표 계좌로 5300여만원이 이체됐다. 이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 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약 4200만원에 이른다.

이 계좌에 입금된 총액은 2014년까지 약 1억5천만원, 후원 내역은 30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5천만원가량이 광고대행사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신문광고료로 사용한 금액은 모금액의 약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뭉칫돈이 입금되면 그날 정확히 같은 금액을 이 대표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됐다. 예를 들어 1월27일 ‘학생인권조례X’라는 입금명으로 2500만원이 들어오자 같은 날 여러 은행의 이 대표 명의 계좌로 나눠 6차례에 걸쳐 같은 금액을 이체했다. 2012년 2월2일에는 ‘학생인권조례X’가 3천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같은 금액을 신문광고 대행업체로 지급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X’가 입금한 총액은 945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입금자는 1월25일 1100만원, 26일 600만원에 이어, 27일 하루에만 세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누군가 이 계좌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에스더의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면 기부금의 모집, 사용 계획 등을 등록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에스더 쪽은 “이 대표 개인 카드로 신문광고료를 선지급하고 후원금으로 이를 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경율 회계사는 “선지급 뒤 보전받았단 해명이 타당하려면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통장에 잔액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 통장에는 잔액이 충분했다. 후원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광고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굳이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보전받았다는 건 회계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전형적인 혐의 거래로 금융정보원이 조사를 해야 하는 금융거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도 의심된다. 김광민 변호사는 “후원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 자체로 횡령을 의심할 수 있다. 대표가 돈을 목적에 맞게 쓰고 나중에 이를 후원 계좌에서 보전받은 것이라 해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좌 대여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에스더 전직 간사 ㄱ씨는 “계좌 개설도 이용희 대표 지시로 했다. 계좌는 개설 뒤 내가 아닌 에스더 회계팀이 운영해 입출금 내역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박준용 김완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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