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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어린이집 ‘부모 보육료 유용’ 처벌 대책 뒤늦게 마련

등록 2018-10-25 16:02수정 2018-10-25 22:16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아이행복카드 결제 정부지원 보육료
법원선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안봐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부정수급·유용 법 위반 명단공개 확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의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의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를 통해 어린이집에 납부되는 보육료를 유용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뒤늦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법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복지부 차관·전문가·어린이집 원장·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우선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육료를 다른 보조금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어린이집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모보육료(아이행복카드 결제)·기본보육료(인건비 등)·3~5살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정부돈인 부모보육료에 대해선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어린이집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결제를 통해 소유하게 된 돈이므로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등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이어지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감독에 헛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보호법에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유용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법을 개정해 보조금 뿐 아니라 보육료 부정수급·유용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아동학대 발생 등 법을 위반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명단·위반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 100만원 이상일 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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