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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값 급등한 서울보다 인천 건보료가 더 오른다고?

등록 2018-10-19 16:01수정 2018-10-19 20:18

국감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지적
지역가입자가 집 공시가격 30% 상승땐
집값 비싼 서울·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싼 인천·대전 인상폭이 커

3억 넘는 외제차 보유해도 건보료 안내
피부양자 재산평가항목 지역가입자와 달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소득으로 분류 안돼
일반 근로자 복지포인트엔 건보료 부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에 많은 헛점이 있다는 이어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에 많은 헛점이 있다는 이어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의 밑받침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를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30%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보다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순으로 주택을 보유한 지역자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를 등급별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주택·토지 등 재산은 60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재산 금액이 낮을수록 등급 구간이 촘촘하고 재산 금액이 클수록 등급간 간격이 넓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집을 보유한 가입자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보다 등급이 급상승하면서 건보료 인상폭도 커진다는 것이 김상희 의원의 분석이다.

건보 직장가입자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고액의 연금소득 등이 있어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이들이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7월 정부는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피부양자 1만540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42명은 차량이 두 대 이상이었다. 잔존차량가액이 3억원이 넘는 수입차 2대를 보유한 20~30대 피부양자도 있었다. 건보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을 평가할 때는 자동차·전월세 등이 포함돼 있지만 피부양자 재산 평가에선 이 두 가지 항목이 빠져있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임에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평가) 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건보 부과체계가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간 건보료 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처럼 건보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물건비’로 분류돼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나 건보료가 부과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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