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해외에 수감된 1300여명의 한국 국민 가운데 국내로 이송돼 수형 생활을 한 사람은 27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 수감자 1378명(2018년 8월 기준) 가운데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로 이송된 국민은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2003년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해 외국에서 수감 중인 국민이 국내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외국인이 본국으로 이송돼 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65개국과는 다자조약을 맺었고,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태국, 홍콩 등 7개국(중국·인도는 다자조약과 중복)과는 양자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제도 활용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148명이 국내이송을 신청했지만, 해당 국가부터 승인을 받아 이송이 완료된 수감자는 27명에 그쳤다. 2014~16년 32명이, 지난해 29명이 신청했지만 이송이 완료된 경우도 12명(2014년)→11명(2015년)→3명(2016년)→1명(2017년)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23명이 이송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송된 사람은 없다.
다자조약이나 양자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지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174명에 달했다. 나라별로는 필리핀(107명)이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13명), 캄보디아·아르헨티나(6명), 싱가포르·대만(4명) 순서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기 단축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국가에서 수감된 경우,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돼도(‘선시제도’)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때문에 이송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비유럽 국가와 조약 체결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늘려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의 언어 장벽 등으로 수감 중 열악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인권보호를 바탕으로 교화와 사회 복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의 적극 홍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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