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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년만에 인정받은 ‘천안함 국가유공자’

등록 2018-08-03 20:05수정 2018-08-03 20:24

직계가족 없어 혼자서만 누락
보훈처, 고 문영욱 중사 등록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창설 제57주년 기념식에서 피우진 처장(오른쪽)이 천안함 전사자인 고 문영욱 중사의 외삼촌 문상희(오른쪽에서 두번째)씨 등 가족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창설 제57주년 기념식에서 피우진 처장(오른쪽)이 천안함 전사자인 고 문영욱 중사의 외삼촌 문상희(오른쪽에서 두번째)씨 등 가족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희생자 46명 가운데 직계 가족이 없어 유일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않았던 고 문영욱 중사가 천안함 사건 8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창설 제57주년 기념식에 천안함 희생자 고 문영욱 중사의 외삼촌 문상희씨 등 유가족을 초청해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6월 문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겨레>의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기획보도(7월18일치 1·9면)로 처음 알려졌다. 어릴 적 아버지와 헤어지고 스무살 무렵 어머니마저 병으로 잃어 직계 가족이 없는 문 중사는 해군에 입대한 뒤 천안함에 올랐다가 세상을 떠났다. 사고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 줄 직계 가족이 없어 지난 8년간 혼자서만 유공자 등록에 누락된 채로 남아있었다. 2016년 5월 가족 등의 신청이 없어도 보훈처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이후로도 2년 넘게 방치돼 온 셈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 순직자 등에 대하여 유족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해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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