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큰일 났다. 오늘 본사에서 팥빙수 쿠폰 뿌렸대. 비상이야 비상.”
4월25일 오전 10시. 파리바게뜨 매장에 도착한 사장님이 분주한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매일 오전 11시에 도착하는 파리바게뜨 냉동 탑차에서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물량이 내려왔다. 얼음, 팥, 아이스크림 등 대부분 빙수용 재료였다. 이날 파리바게뜨는 여름맞이 빙수를 출시하며 “과일로 만든 얼음을 조화시켜 꽃잎처럼 화려한 색상과 모양을 갖췄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자가 일했던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는 대부분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가맹점은 원재료부터 제조법, 위생 관리까지 모두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침에 따른다. 본사가 주관하는 신메뉴가 출시되거나, 할인행사가 열리는 날, 알바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도 함께 높아지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가맹점 특성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 관계가 ‘고용관계’를 넘어 ‘갑을관계’로 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 품목’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부의 94%가 필수 품목의 유통 이윤, 즉 일종의 편법인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운영부터 물품 구매까지 본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알바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에선 빠져 있다. 이에 알바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 조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유동림 간사는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은 높은 인건비가 아니라 과도한 본사 가맹비와 카드 수수료, 임대료가 본질적인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는 속도에 맞춰 본사의 로열티 수수료를 줄이는 등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본사가 함께 나누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은 지난 4월 ‘편의점 알바 노동권 보장을 위한 10대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 제시안에는 △본사·가맹점 노동법 공동 준수 △명절·주휴수당 본사 지급 △편의점 안전문제 본사 책임화 등이 담겼다.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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