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스튜디오 안에서 남성들에게 협박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양씨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공개한 모집공고 내용. 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제공
22일 한사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 두 명을 지원했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설명과 사진 스튜디오 모델 모집공고 내용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모델들은 일반적인 피팅모델 촬영 명목으로 모집돼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한사성이 공개한 2005년 한 스튜디오 촬영회 계약서에는 촬영 수위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다만,
“‘을’은 ‘갑’과 계약이 이루어졌을 시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만약 ‘을’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모든 것은 ‘을’의 책임이며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계약금 및 모든 손해액의 두 배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스튜디오 촬영회 피해를 알린 양예원씨도 이런 ‘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장님’이라고 불린 인물에게 촬영을 거부했으나, 그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배우 데뷔를 막겠다고 협박해 계약서에 서명한 대로 다섯 차례 촬영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한사성은 “만약 포르노에 가까운 사진을 찍는 것인 줄 미리 알았다면 양예원씨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는 이런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사진계에 만연했던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과 관련한 실태도 폭로됐다.
한사성은 “‘스튜디오 촬영회’는 여성들만 모르고 있었던 공공연한 섹스 산업이었다”며 “겉으로는 평범한 사진 동호회처럼 보이는 몇몇 조직들은, 폐쇄적인 동호회 사이트 내부에서 사진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음 카페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희생양으로 삼을 만한 일반인 모델을 계속 모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촬영된 사진은 몇 년이 지난 후에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로 유출되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신고를 피하고 용의자 특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양씨 역시 지난 8일 한 음란물 누리집에 당시 찍었던 사진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용기를 얻어 피해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한사성은 특정 포르노 사이트가 특정 사이버장의사 업체와도 결탁해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장의사는 한 개인이 사용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양한 인터넷 활동 등에 대해 흔적을 지워주는 일을 하는 직업을 일컫는다.
한사성은 “스튜디오 촬영 폭력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한 포르노 사이트가 사진 촬영자, 최초 유출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됐다”며 “해당 사이트는 2~3년이 지난 사진을 가장 먼저 공개하는 사이트로, 촬영회 사진 유출의 규모나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다. 심지어 특정 사이버장의사 업체와도 결탁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사성은 양씨가 온라인상에서 겪고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화면 속에서 옷을 벗고 미소를 짓는 여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허구입니까? 사진만으로 양예원씨를 판단하지 말아달라”며 “피상적인 이미지로만 전시되어 있는 여성들의 몸에서 이 길고 부조리한 맥락을 읽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예원씨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 유포한 사람들의 잘못, 클릭한 사람들의 잘못. 가해자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