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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원의 사익도 없었다”던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진술로 치명타

등록 2017-11-03 00:37수정 2017-11-03 11:47

박근혜-국정원 뇌물 커넥션
뇌물수수 혐의 추가될 처지 몰려
이재만 “청와대 경비로 썼다”면서
은밀하게 따로 관리한 이유 의문

돈의 존재, 3인방 외 아는이 없어
국정농단 터지자 “상납 중단하라”
‘검은돈’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커넥션은 “지금껏 단돈 1원의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뿌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 등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첫 고비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와 관련해 “청와대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은 단순히 ‘심부름꾼’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덜하다는 걸 강조하고, 또 뇌물죄 구성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한 중견 변호사는 “40억원이라는 뇌물을 비서관 혼자 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 지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주군’처럼 모셔온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인 셈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경비로 썼어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청와대 경비로 쓸 돈이라면 이재만 전 비서관이 ‘은밀하게’ 따로 관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기본 예산과 자체 특수활동비가 존재해서, 별도의 공식 경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엔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정당한 돈이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게 “당분간 돈 전달을 하지 말라”고 상납 중단을 지시할 이유도 없다. 문제가 될 만한 ‘불법자금’이라는 인식이 충분했던 셈이다.

검찰은 청와대에 전달된 돈이 그 전에는 5000만원이었다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에 1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20년 넘게 보좌했던 측근들의 결정적 진술로 박 전 대통령의 신뢰성은 더욱 땅에 떨어지게 됐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수십년을 보좌해온 최측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진술한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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