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박근혜 비자금’으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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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사진)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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