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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만 50명·우선 수사권…‘메머드급 공수처’ 윤곽

등록 2017-09-18 15:24수정 2017-09-18 22:14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권고안 공개
수사·기소·공소유지권 강력한 권한 부여하기로
검사 50명·수사관 70명…국회안보다 규모 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가 2016년 7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가 2016년 7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열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를 거쳐 관련법이 입법화할 경우, 검찰이 독점해오다시피 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행사하는 ‘제 2의 사정기관’이 등장하게 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국회의원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에 이어 법무·검찰개혁을 위해 위원회가 내놓은 두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의 권고안을 보면, 공수처는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한해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도록 했다. 이제껏 이 세가지 권한을 모두 가진 기관은 검찰 뿐이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앞서 수사할 수 있는 ‘우선 관할권’도 부여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앞서 수사를 하는 사안이라도,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강제 이첩하게 한 ‘배타적 관할권’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검·경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면 이를 공수처장에 통지한 뒤, 필요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검·경도 개별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공수처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검찰과 경찰도 고위직 범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상대적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헌법기관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직접 수사 대상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들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 장성급 군 장교 뿐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공무원들도 공수처의 감시를 받게 됐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서도 퇴임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수수 같은 부패범죄를 비롯해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같은 행위도 공수처의 범죄 수사 대상이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증거 인멸, 국회 위증 등 수사 가능한 범죄 범위도 폭넓게 인정됐다.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조직 규모와 구성도 예상보다 확대됐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빼고, 공수처 검사 30~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관련 법안 가운데 공수처 검사수를 최대로 정한 법안이 20명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를 훌쩍 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 최대 70명에 이르는 공수처 수사관을 포함하면 수사 인력만 120여명에 이른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로 임기는 3년, 연임이 불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는 6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비리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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