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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적절 만찬’…감찰 어떻게 진행되나?

등록 2017-05-17 18:46수정 2017-05-17 22:15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협의해 계획 수립”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감찰 맡을 가능성 커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이영렬 지검장·안태근 국장 직무배제 목소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청와대의 감찰 지시 대상에 오르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을 맞아, 법무부와 대검은 17일 관련 간부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여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 수립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법무부가 감찰의 칼자루를 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인데다 감찰 대상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절반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외부인사를 위촉하게 돼 있다.

감찰이 시작되면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직접 법무부 감찰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만찬에 참석한 다른 이들도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당사자인 진경준 전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해임된 바 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표를 냈더라도 수리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직위를 고려할 때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배제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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