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밥&법] 불편과 편리가 충돌하는 신호등
좌회전, 누가 결정하나
좌회전, 누가 결정하나
좌회전·유턴·횡단보도·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선 외부 민간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경찰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부터 진행해 온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 과반수가 민간위원 경찰서 단위 심의위는 위원 수가 15인 이상 20인 이내이며, 지방경찰청은 25인 이상 30인 이내다. 관련 규정에선 경찰이 아닌 민간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주로 교통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이뤄진다. 경찰에선 교통과장 등 교통업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아파트 가구수 등 ‘상식’으로 판단
지자체로 이양 방안 지지부진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선 일선 경찰서 단위에 설치되는 심의위가 심사한다. 그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심의위가 결정한다. 다만 일선 경찰서 심의위에서 다룬 안건이라도 주요 도로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지방경찰청 심의위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아파트 가구수, 통행량, 도로 규모, 사고 건수 등을 바탕으로 ‘상식’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안건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거나,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교통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의뢰하기도 한다. ■ 지자체에 권한 이양…지지부진 교통안전시설 관리와 관련해 가장 큰 현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다. 이 방안은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권한을 이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섣부른 이양으로 혼란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이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가 지자체로 이양된 제주도가 그렇다. 교통안전시설 중 신호등은 자치경찰, 횡단보도와 노면 표시, 도로표지판 등은 행정시, 옛 국도와 국도 대체 우회도로 횡단보도 등은 도로관리사업소, 과속 단속 장비 등은 국가 경찰이 설치·관리하는 등 주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 성읍 교차로 주변에선 ‘성읍’과 ‘성산’을 섞어 사용하는 등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의뢰로 용역연구보고서를 만든 연세대 도시교통과학연구소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중앙정부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지자체로 이양 방안 지지부진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선 일선 경찰서 단위에 설치되는 심의위가 심사한다. 그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심의위가 결정한다. 다만 일선 경찰서 심의위에서 다룬 안건이라도 주요 도로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지방경찰청 심의위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아파트 가구수, 통행량, 도로 규모, 사고 건수 등을 바탕으로 ‘상식’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안건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거나,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교통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의뢰하기도 한다. ■ 지자체에 권한 이양…지지부진 교통안전시설 관리와 관련해 가장 큰 현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다. 이 방안은 지방 분권 촉진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권한을 이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섣부른 이양으로 혼란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이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가 지자체로 이양된 제주도가 그렇다. 교통안전시설 중 신호등은 자치경찰, 횡단보도와 노면 표시, 도로표지판 등은 행정시, 옛 국도와 국도 대체 우회도로 횡단보도 등은 도로관리사업소, 과속 단속 장비 등은 국가 경찰이 설치·관리하는 등 주체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 성읍 교차로 주변에선 ‘성읍’과 ‘성산’을 섞어 사용하는 등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의뢰로 용역연구보고서를 만든 연세대 도시교통과학연구소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중앙정부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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