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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룸 토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록 2017-03-10 19:46수정 2017-03-10 22:38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치고 돌아서는 재판관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치고 돌아서는 재판관들. 사진공동취재단
조심스러웠다. 탄핵 심판 주문 전 결정에 영향 끼칠 만한 단정적 보도는 법조기자단 내부 징계 받을 사안.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아쉬운 대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춘재 법조팀장이다.

-선고 전 7:1, 6:2 소문 돌았죠.

“전혀 사실 아니었다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선 재판관들 사이 이견 없었다고 알려져요. 세월호 등은 달랐지만, 최순실 건 관련해선 재판관 모두 ‘심각하다’ 판단했다고.”

-찌라시(사설 정보지)에선 두 명이 선고기일 확정 반대했다고.

“역시 사실 아니라고 알려져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 만나봐도 ‘수사기록 본 법률가라면 기각 의견 쓰기 힘들다’가 대세. 결정문 보면 ‘탄핵소추 이후에도 도무지 헌법수호 의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괘씸죄까지.”

-대통령 변호인단 수준도 한몫?

“김평우 변호사 막말 변론이 역효과 준 거 확실하다고.”

-결정문 누가 썼나요. 구성이 단단.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연구관 도움받아 거의 다 썼다고. 전에 없이 톤 강했죠. 반박 여지 없게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고. 결정문 순서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먼저. 이정미 소장 대행이 선고 때 순서 바꾼 셈. 극적 효과 강조하려 했던 듯.”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같은 재판부. 너무 다른데.

“3년 전엔 내란음모 혐의 인정하며 8:1로 해산 결정. ‘민주주의 억압’ 비판 들었죠. 그때는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 앞서지 않았는지. 이번엔 법리적 판단에 충실. 민심 무시 못 했지만.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상황 변화 잘 조화시켜야 함을 이번 재판부가 잘 보여준 셈.”

-재판관하고 통화는 했는지.

“잘 안 되네요. 전화했더니 쉬고 있다는 얘기만. 재판관들 오늘(10일) 아침과 점심 구내식당에서 같이 먹었는데 앞이 소란스러워 회식은 안 한다고. 진짜 안했을런지. ㅎㅎ”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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