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2.23 헤럴드경제 박해묵 기자
경찰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신변 경호를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로 명확해지자, 선고를 방해하기 위해 재판관에 대한 테러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전날 재판관 8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개별 경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서도 경찰 병력이 추가로 배치될 것 같다”며 “헌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경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도 “헌법재판소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해,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근접 경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한 명당 대략 2~3명 가량의 경찰관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대통령과 4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경호와 마찬가지로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휴대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쪽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자칫 발생할지 모를 재판관 신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7명이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두명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헌재는 박한철 전 소장 퇴임으로 1명 공석 상태다.
박 전 소장은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참여한 변론에서 자신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도 3월13일로 눈 앞에 닥친 상황을 언급하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헌재가 재판관 개별 경호를 경찰에 요청한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이후 두 번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김지훈 김민경 기자 watchdog@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