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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직·간접 지시로…박상진 ‘정유라 지원’ 실행 혐의 뚜렷

등록 2017-02-14 20:40수정 2017-02-15 08:4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뒤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뒤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이재용·박상진 동시 영장청구

삼성이 최씨에 제공한 수백억을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판단

국정농단 세상에 드러난 뒤에도
박사장, 세차례 독일로 찾아가
정씨 지원 비밀리에 새 계약 맺어
14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거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눈여겨보는 대목은 이 부회장의 ‘범행’ 동기다. 특검팀은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이 의식을 잃은 2014년 5월을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포괄적 지원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청탁의 필요성이 형성됐고, 이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박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금전 지원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대상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후속절차(순환출자고리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까지 포함시킨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씨한테 제공한 수백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 쪽에 청탁한 대가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상당수 확인했다. 이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최씨 소유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제공하고 최씨 딸 정유라(21)씨 독일 승마훈련비 명목으로 213억원의 지원 계약을 맺은 시점(2015년 10월~2016년 10월)은 삼성 합병 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후속작업이 이뤄지는 시기와 겹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상목(54·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삼성 쪽 편의를 봐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쪽이 정씨의 독일 승마훈련비를 지원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 쪽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실제 76억여원을 정씨에게 송금했다. 단기간 지원금 규모가 크고 돈을 대는 이 부회장 쪽이 더 적극적으로 정씨를 후원하려고 움직인 정황을 볼 때 순수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청탁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씨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지난해 9~10월에는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이 세차례에 걸쳐 독일로 찾아가 비밀리에 새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정씨 지원을 협의했다.

특검팀이 정씨의 독일 승마훈련비 지원 실무를 총괄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이 부회장의 직간접 지시를 받아 뇌물공여 혐의에 가담한 정황이 뚜렷하다. 박 사장은 최씨 부탁을 받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정씨를 지원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2015년 1월부터 수시로 만나 정씨 지원을 논의했고, 2015년 7월2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 전후로는 이 부회장 지시에 따라 독일에서 최씨와 정씨 지원을 직접 챙긴 인물이다. 특검팀은 박 사장이 “최씨의 존재를 나중에 알았다”는 등 여러 거짓 진술을 한 점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둘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특검팀은 정씨 지원의 실무를 직접 진행한 박 사장의 범죄사실을 여럿 확인해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인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는 법원 입장에서는 두명의 구속 여부를 달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 전반을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는데, 박 사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사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주체가 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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