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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국가이익 침해인지 따져보자” 청와대 돌파 시도

등록 2017-02-10 20:45수정 2017-02-10 23:06

특검, 청 압수수색 거부 소송 왜?

실효성 낮지만 ‘버티는 청와대’ 부각
뇌물혐의 수사 및 구속영장 압박 효과
법원, 다음주 바로 결론 낼듯
수사기간에 쫓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조차 거부하는 청와대의 굳게 잠긴 철문을 열겠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수사대상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를 행정소송으로 돌파하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면서도, 형사소송법의 허점을 붙들고 ‘버티기’에 들어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검팀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행정소송)는 것과, ‘소송에 앞서 긴급하게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부터 결정해달라’(집행정치 신청)는 두 가지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 대신 청와대 압수수색 승락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권한”이라며 공을 떠넘긴 상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제가 거부한 게 아니다.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다.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서, 법에 의하면 정부의 업무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며 촉박한 1차 수사기간(28일 만료)을 고려해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 결정부터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보통 긴급 사안에 대해 법원의 빠른 결정을 구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법원 쪽에선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설령 가처분신청 결정을 하더라도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행정재판 경험이 있는 한 고등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영업정지처럼 국민의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형소법에 근거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의 행위를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다른 판사는 “국가기관이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행위를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더라도 특검팀이 곧바로 청와대 철문을 따고 들어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는 또다른 법적 논란 대상이다. 가처분 판단 대상은 ‘2월3일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것이지 앞으로 예상되는 청와대의 추가 압수수색 거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근처 촛불집회를 막아온 경찰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주최 측이 매번 가처분신청을 냈던 것과 마찬가지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 거부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오라’며 버틸 수 있다.

법원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성격상 다음주에 바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가처분 판단과 본안 판단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다.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실효성이 적은 행정소송 카드를 꺼낸 배경을 두고 법원과 청와대를 향한 ‘압박’과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본다. 끝내 압수수색을 못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책임을 청와대에 돌릴 수 있으며, 수사기간 연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떼를 쓰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형소법 단서조항 뒤에 숨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데, 국가의 이익인지 대통령의 이익인지는 뻔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남일 서영지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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