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막는 근거 적법한지 법원 판단 받는 것
황교안 권한대행 아직까지 협조요청에 답변 없어”
황교안 권한대행 아직까지 협조요청에 답변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수사기간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은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관련 협조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공식 답변이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가처분신청은 보통 긴급 사안에 대해 법원의 빠른 결정을 구하기 위한 제도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팀이 실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일 수 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의 특성상 법원이 본안 판단 전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변인은 “판례를 볼 때 국가기관끼리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다. 원고는 특별검사, 피고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된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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