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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한철의 작심 발언…‘벚꽃대선’ 가시화

등록 2017-01-25 22:33수정 2017-01-25 23:49

헌재소장 “3월13일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해야”
박대통령 쪽 “공정성 의심, 중대결심할 수도” 반발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중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4월 말 또는 5월 초 대선이 현실화됐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저의 임기는 6일 뒤에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판이 계속돼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제출된 뒤 48일간 탄핵심판에 매진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떠나게 되자 이 재판관의 임기 전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보고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소장의 말씀은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선고 시점과 비슷하다. 이번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헌재소장의 발언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는 2월 말 또는 3월 초가 유력해졌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선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쪽이 지난 23일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39명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9명을 기각했다. 박 헌재소장은 “수사 기관에서의 증언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고, 이미 채택한 증인과 중복되거나 이 사건 쟁점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쪽의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2월1일부터 박 헌재소장을 뺀 8명의 재판관만 재판에 참여한다.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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