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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심판의 날’ 못박은 헌재 소장...대통령쪽 ‘대리인 총사퇴’ 맞서나

등록 2017-01-25 22:10수정 2017-01-25 22:30

“재판관 7명으론 탄핵심판 왜곡”
반발·논란 감수 3월13일 이전 못박아
“형식적 공정성 상당부분 확보” 평가 많아

지연전술 펴던 대통령쪽 “중대결심”
‘총사퇴 카드’ 사전용인 없인 불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13일까지 탄핵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25일 발언은 헌재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오는 31일 퇴임하는 그가 자신이 참석하는 마지막 9차 변론 자리를 빌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조기 종결해야 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박 소장은 정치적 논란과 반발을 감수하면서 구체적인 탄핵심판 일정을 못박았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자신에 이어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추가 공석’이 불러올 “탄핵심판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심판정족수로 하되 ‘탄핵 결정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재판관 9명 중 2명이 공석이더라도 탄핵 등 헌재의 심판 기능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심판정족수 마지노선인 ‘7인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은 탄핵 찬반 의견 비율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하자는 것이 박 소장의 요구인 셈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국정공백 위기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도 담겨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탄핵심판의 ‘형식적 공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의견이 많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는 68일(7차 변론)이 걸렸다. 지난달 9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47일째인 25일 현재 9차 변론까지 마쳤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시간끌기’로 보이는 무더기 증인신청을 한 탓에 2월 첫주에 10차·11차 변론까지 예정된 상태다. 만약 3월13일에 탄핵심판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심리 기간은 최장 95일에 달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 쪽은 공정성에 불만을 나타내지만 지연작전으로 보이는 무더기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일부 증인 채택을 받아주는 등 공정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쟁점이 복잡하더라도 90일에 달하는 심리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탄핵심판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월 중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는 등 ‘지연전술’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발이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부가 물밑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재판부 기피신청 수준의 막말을 쏟아내기 전날,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80분 면담’을 했다. 대리인단 총사퇴 카드는 박 대통령의 ‘사전 허락’ 없이 나오기 힘들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증인신문에는 양쪽 대리인이 모두 있어야 가능하다. 박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사퇴할 경우 재판부가 새 대리인단 선임 기간을 통지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1~2주 정도 심리가 공전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장영수 교수는 “이미 실질적인 변론은 사실상 끝난 상태로 보인다.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경우 재판부는 박 대통령 쪽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헌법학계 일부에서는 “박 소장과 다른 재판관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을지라도 아직 증거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못박은 것은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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