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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돈 뜯겼다” 주장에 박대통령 ‘강요죄’ 더 짙어져

등록 2017-01-19 19:52수정 2017-01-20 10:00

이 부회장 “대통령에 돈 뜯겼다” 주장 수용 영장 기각
박대통령쪽 “기업들 자발적으로 돈냈다” 인정 안한 셈
“뇌물죄는 극히 일부…탄핵심판엔 영향 적을 것” 전망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안경을 치켜올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손경식 시제이그룹 회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안경을 치켜올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손경식 시제이그룹 회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헌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국회가 의결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반 5가지와 법률 위반 8가지다. 국회는 기업들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의 성격을 두 가지 탄핵 사유로 나눠 담았다. 하나는 뇌물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남용과 강요다. 두 재단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했기 때문에 삼성 등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형법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법·제도 변경, 세무조사, 인허가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요구에 눌려 재단에 돈을 냈으니 이는 형법의 직권남용 및 강요죄도 된다며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뇌물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최씨 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쪽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뇌물죄는 물론 직권남용·강요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벗기 위해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뜯겼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폈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를 일단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19일 “뇌물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에 불과하다. 헌재에서 뇌물 관련 심리는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더욱 확실해진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이라면 뇌물죄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와 위반의 중대성만을 따진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뇌물죄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인지는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이 없다. 재판부가 계속 박 대통령 쪽 대리인단에 혼동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 이미 드러난 대통령의 행위만으로도 헌법의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뇌물죄는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재단 출연금 외에 롯데의 추가 출연금 70억원도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검찰 수사 무마 등과 관련성이 의심되는데 특검팀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또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0억원대 납품을 하도록 힘을 써준 제3자 뇌물제공도 탄핵소추 사유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보다는 그래도 뇌물죄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정당성과 명분이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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