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가 ‘1000만명 촛불민심’에 대해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찬양노래”, “북한 노동신문” 등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색깔론’을 펴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사유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그 근거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집회에서 불려진 작곡가 윤민석의 노래 ‘이게 나라냐’를 거론하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윤민석씨에 대해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4번이나 국보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어떻게 촛불민심에서 김일성 찬양노래를 지은 사람이 만든 노래가 불려지느냐. (그래서)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서 변호사가 흡사 공안검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장을 읽듯 장황하게 말을 이어가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술해야지, 그와 무관하게 시위를 누가 주도했느냐, 시위 주동단체의 성격이 뭐냐를 말하고 있다. 재판장이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제지했다. 서 변호사는 이후에도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주장을 펴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변론’을 끝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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