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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룸 토크] VIP와 핸드폰

등록 2016-11-27 19:19수정 2016-11-27 19:27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호성(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휴대전화기가 전국민적 호기심을 유발 중이다. 거기에 담겼다는 대통령의 ‘말씀 자료’ 덕분이다. 요즘 일요일에도 쉴 수 없는 법조팀 최현준 기자다.

-휴대전화 녹음파일 10초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 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발로 보도 나왔죠. 파일 속 대통령 지시 사항 듣고 검사들이 실망과 분노 조절 못 한다, 곧 ‘창고 대방출’한다는 뉴스도.”

-사실인가요?

“수사팀 관계자들은 아니래요. 부풀려져 나온 얘기란 추측. 검찰 내부 그런 기류 있는 건 명백.”

-대통령의 황당한 이야기들 녹음됐죠?

“듣질 못했으니 알 수 없는데… ‘최선생께 컨펌 받았나요’ 등 담겼다는 얘기도. 생각보다 수준 낮을 가능성 커요.”

-정호성 휴대전화 언제 입수?

“10월29일 집 압수수색 하면서. 사표 수리 하루 전. 완전 허 찔렸죠. 휴대전화 버릴 틈 안 준 게 결정적. 2대 압수했다는데, 더 있다는 얘기도. 녹음파일은 안 쓰던 폴더폰에 있었대요. 파일 20개만 저장돼, 나머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다고.”

-정호성 수사는 누가 했죠?

“이원석 특수1부장. 특수1부에서 녹음파일 다 들었겠죠. 이분들이 입 열면 촛불집회가 횃불집회 되지 않을까요.”

-파일 공개할 수는 없나요?

“수사자료 공개, 형사소송법상 안 돼요. 다만 대통령이 재판에서 계속 부인하면 깔 수도.”

-대통령 뇌물죄 적용, 가능할까요?

“최순실이 삼성에 받은 것만 35억(280만 유로)+42억(319만 유로)+16억(장시호). 70억(롯데)+774억(재단)까지 합하면 937억원. 뇌물수수액 1억원 이상일 때 특가법 따라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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