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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패 청산 첫걸음…28일 김영란법 시행

등록 2016-09-27 21:52수정 2016-09-27 21:54

교사에게 커피 한잔도 사면 안돼
수술·입원 당겨달라 부탁도 금지
청탁하거나 금품제공한 사람도 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청탁문화, 접대문화 등에 일대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은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과 그 배우자로 40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학교, 동사무소, 병원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곳이 많다. 사실상 대한민국 5천만의 삶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순미(48)씨는 “학교에 상담하러 갈 때면 ‘뭐라도 사 들고 가야 하나’ 항상 고민이었고 부담이 됐는데, 이제 음료수 한병도 사갈 수 없게 되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좋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커피 한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관계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이른바 ‘3·5·10 규정’(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는 학생 성적, 수행평가 등 교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이”라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등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한 선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등 모든 공무원을 대할 때는 핵심적인 두가지를 지켜야 한다. 인허가 업무, 인사 개입, 성적 처리, 수사·재판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학생부에 자신의 자녀의 특기사항을 특별히 더 잘 써달라거나 하는 부탁은 금품을 주지 않아도 부정청탁이 된다. 둘째는 공직자에게 현금, 식사,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3·5·10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교사-학부모, 경찰-수사당사자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는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두가지를 어길 경우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 뿐 아니라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병원을 이용할 때 외래 진료나 입원, 수술 등의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 국립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병원, 대학병원 등의 의료진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병원의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것도 김영란법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를 받은 뒤 담당 교수에게 관행적으로 고급 음식점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일종의 ‘거마비’까지 챙겨주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도 제한을 받게 된다.

2016년 9월28일,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청산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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