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3만원 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2003년부터 대략 20년 지나다 보니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었고, 현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소비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 공정한 세상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식사비 한도 상한선을 두고는 “사회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반영해 신중히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계획’과 관련해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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