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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무죄…홍준표도 무죄?

등록 2016-09-27 16:33수정 2016-09-27 19:32

항소심 재판서 ‘성완종 녹취록’ 증거 인정 안돼
홍준표 항소심도 관심…돈 전달자 증언 있어 사정은 달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나눈 대화내용인 이른바 ‘성완종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는데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7일 “성 전 회장의 대화 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2013년 4월4일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으나 이 전 총리는 이를 부인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주요하게 살핀 것은 ‘성완종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었다. 성 전 회장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녹취록의 진술이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증명돼야 한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술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랐던 점 △진술 내용의 구성과 흐름 △(돈이 담긴) 쇼핑백을 가져온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성완종 녹취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배후로 이 전 총리를 지목하고 배신감을 느꼈던 점 △성 전 회장 진술의 진위를 규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녹취록에 없는 점 △성 전 회장이 검찰에 정치인에 대한 금품 공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2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3000만원을 받았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성 전 회장과 경향신문 기자와의 2015년4월9일 전화인터뷰 진술밖에 없다”며 돈이 건네진 것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성완종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서, 역시 성완종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녹취록에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돼있고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현용선 재판장)는 이를 받아들여 그에게 지난 8일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총리 재판에선 성완종 녹취록 전체를 심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총리 관련 부분만 판단했다. 또 홍 전 지사는 성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돈을 배달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총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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