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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심원도 ‘김영란법’ 대상…법관·변호사도 직무 연관성 있어

등록 2016-09-27 12:04수정 2016-09-27 13:48

법원행정처, 법관 대상 설명자료 배포
판결선고 미리 알려달라면 ‘부정청탁’
담당 사건 안 맡은 변호사도 직무 연관성 있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설명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재판 관련한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담당 사건을 맡지 않은 변호사와도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

27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청탁금지법 Q&A’를 보면 법관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사건의 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는 행위’다. 형법과 변호사법 등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를 규제하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자체가 문제가 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업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사례로 △판결선고 전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부탁 △협의이혼 신청당사자가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부탁 등을 제시했다. 다만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대법원 누리집에 청원하거나 준비서면·탄원서에 적은 경우는 예외다. 법원 징계를 감면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면해달라고 하거나 법원장에게 근무평정을 올려달라는 부탁도 부정청탁에 포함된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법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과의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 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는 언제든 직무관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식사비를 각자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변호사와의 더치페이가 어렵다 해도 식사 한도는 3만원을 넘지 못한다. 법관과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식사비 등을 계산해도 그 한도가 3만원을 넘거나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또 법원행정처는 동료 법관은 직무관련자가 아니지만 법원장과 소속 법관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소속 법관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장이 소속 법관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도 괜찮지만 반대로 소속 법관이 법원장에게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면 법 위반 사항이다.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는 직무 관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재판장이 배석판사에게서 금품 등을 받지 않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재판장 입장에서 재판부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는 직무관련자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 업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법관 외에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민사 조정위원, 감정인, 집행관, 소년보호처분 위탁기관이 포함됐다. 지난 23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청탁금지법 설명자료 등을 게시한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전국 법원을 찾아 이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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