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면으로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현장 단속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이 8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한 ‘청탁금지법 수사메뉴얼’을 보면, 김영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실명을 밝힌 채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112 신고전화로는 접수 자체가 안된다. 청탁금지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 영수증과 함께 서면신고를 하거나 제3자가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가 값비싼 양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등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장 출동도 ‘특정 장소와 시간에 돈을 전달한다’는 신뢰성 높은 신고가 들어올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총합 300만원 초과 현금 등을 받을 때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넘는 접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결혼식장에 경찰이 들이닥칠 일은 드물 것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에 들어가 영업 피해를 주거나 결혼식장에 들어가 분위기 깨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경찰대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17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500쪽 가량의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완성했다. 각 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법 시행 전까지 수사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수사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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