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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 적용 대상 400만명…‘표적수사’ 논란 어떻게 피할까

등록 2016-07-29 18:08수정 2016-07-29 21:50

검경,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나서
악의적 제보·투서 늘어날 우려도
전문가 “법 취지 살릴 보완 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과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배우자 등 4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워낙 방대한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일들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 탓이다. 이들 기관은 ‘표적 수사’나 ‘자의적 법 집행’이란 비판을 피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한 수사 매뉴얼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

김영란법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경찰청 수사국 경찰과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김영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자료 수집과 수사매뉴얼 작성, 수사관 교육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국의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에 “새로 시행되는 법이고 법 자체의 모호성이 일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기존 판례 등을 수집해 최대한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관한 112신고에서부터 일선경찰서 지능팀과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어지는 초기 수사 과정과 각 사례별 법 적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경찰 쪽에선 일단 법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뉴얼을 보충하는 한편 전담팀 편성 등 인력 재배치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다.

검찰도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 청렴팀에 연구관을 충원해 김영란법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복잡하고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선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할 기준을 만들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검찰 내부 강령도 세우기 위해 연구부서 형태의 조직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우려섞인 목소리들도 나온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악감정을 품고 일부러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보낸 뒤 신고하는 사람이나, 범죄신고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또 정작 신고가 들어와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입을 다물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결국 수사 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늘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법이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현실적으로 일관된 집행을 하기 어렵다. 쏟아질 제보나 투서 가운데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법 자체와 검·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부정부패의 원인인 공직자 등의 재량 권한을 제한하고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법 이외의 추가적인 조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김지훈 고한솔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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