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가운데)을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재판정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한다. 4일 오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로부터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집회 주최자에 대한 30년 만의 중형이라는 평이 나왔다. 법원을 출입하는 허재현 기자와 카톡으로 만났다.
-심담 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좀 알아봤어요. 성품 좋고,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남한테 폐 안 끼치는… 아니 뭐 이런.(웃음) 평판이 좋아요. 강경보수 성향은 아니랍니다. 금태섭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와 사법연수원 24기 동기던데, 연수원에서는 되게 조용하게 지냈대요.”
-그런 판사들일수록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말도 있죠.
“한 위원장은 2009년 쌍용자동차 농성을 주도했다가 징역 3년 형을 산 적이 있어요. 비슷한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를 또 받아서 5년 실형이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어요.”
-역으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판결인 셈이네요.
“판결 어디를 봐도 시민들이 왜 과격한 행동을 했는지에 관해선 인과관계 분석이 없어요. 신고제인 집시법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제로 운용한 경찰의 행위에 관해 따져본 흔적도 안 보이고요.”
-인공지능이라면 꼭 그렇게 판결할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집행유예를 예상했을 텐데요.
“기자들도요.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묻는 징역 5년 형은 전례가 없잖아요.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100여명 방청객이 모두 기립박수.”
-판결 뒤 완전히 뒤집혔을 테고.
“방청석에서 ‘박근혜가 유죄다’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죠.”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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