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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호남 특산물 합작 브랜드 ‘홍동백서’ 김영란법에 ‘어쩌나…’

등록 2016-07-02 13:25수정 2016-07-28 16:36

영주 사과·나주 배 12개들이 7만원 선…매출 급감 우려
영호남 특산물 합작 브랜드 '홍동백서(紅東白西)'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홍동백서는 2013년 1월 경북 영주시와 전남 나주시가 사과와 배를 한 상자에 담아 상품화한 것이다.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차리는 제례에서 이름을 따와 영호남 화합의미를 담았다.

영주 사과와 나주 배를 6개씩 담은 7.5㎏짜리 상품은 전국 이마트에서 7만∼7만5천원에 판다.

출시 첫해 설과 추석에만 9만5천 상자를 파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선물 가액 상한을 5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두 지역 과수농가에서 근심이 커지고 있다.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매출 급감이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지난 29일 법 적용 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과일 개수를 줄여 5만원 이하로 가격을 낮추는 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상품 규격과 가격은 공급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문자와 협의해야 한다.

과일 개수를 줄이면 매출이 감소하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브랜드가 존속하지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구경북능금조합은 지난달 24일부터 사과 농가,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인 법 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과일 수입 증가로 홍동백서도 소비 감소, 산지 가격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데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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