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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700억 세금 안낸 조동만 한솔 전 부회장 출국금지는 정당

등록 2016-03-30 14:28

대법원이 세금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출국금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70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한 조 전 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출금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솔엠닷컴 주식 500여만주를 케이티(KT)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텔레콤(SKT) 주식 42만여주 및 현금 660여억원을 교환했다. 조 전 회장은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과 케이티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주당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보고 43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 뒤로도 조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국세청이 39억여원을 강제로 추징한 뒤 남은 세금이 709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자 2011년부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는 계속 연장돼 조 전 부회장은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세금을 체납한 2007년 3월부터 출국금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 7회, 홍콩 1회, 일본 5회, 베트남 6회, 캄보디아 23ㅅ회 등 총 56차례에 걸쳐 503일 동안 해외에 출국했다며 조 전 부회장이 추가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이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출국이 허용될 경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인정해 원심을 확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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