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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신 훼손 아버지, 아들 권투하듯이 때려”

등록 2016-01-22 14:47수정 2016-03-17 13:55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4·왼쪽)씨와 C(34·여)가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4·왼쪽)씨와 C(34·여)가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담당 형사과장 일문일답
“5살때부터 폭행…초등 입학 뒤 강도 세져
사망 당시 여동생 몸무게 18㎏보다 적어”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초등생 A(2012년 사망당시 7세)군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용희 부천 원미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아버지 B(34)씨 진술인가.

 △ B씨가 그렇게 진술했다.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을 판단했다.

 -- 사망 당일까지 폭행했나.

 △ 아버지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일까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구체적 방법은 말하지 않았으나 평소에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 사망 당시 16kg이라는 것은 확인됐나.

 △ 그해 2월 18.5㎏에서 입학 이후인 4월에는 20㎏으로 학교 기록이 남아 있다.

 10월 사망 당시에는 “여동생보다 훨씬 가벼웠다”고 어머니 C(34)씨가 진술했다. 여동생의 몸무게는 당시 병원기록에 18㎏으로 나와 있다. C씨는 여동생보다 가벼웠다고 했다. 키는 120∼130㎝ 정도였다.

 -- 권투하듯이 때렸다는 건 자세를 잡고 때렸다는 것인지.

 △ B씨가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 의자에 앉혀놓고 권투하듯이 때렸다는 게 B씨 진술인가.

 △ 아내도 목격하고 남편이 진술했다.

 -- 어머니도 아들 폭행했나.

 △ C씨가 아들을 폭행한 부분은 특별히 나온게 없다. 훈육 차원에서 한두번 훈계정도 했지 직접 때렸다는 부분은 없다.

 -- 학대 기간이나 폭행 기간은 2년으로 보는지.

 △ 부모 진술에 의하면 5살 때부터 폭행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강도가 세졌다고 한다.

 -- 7∼8일에 때린 이유는 진술했나.

 △ 습관적인 폭행이기도 했고 그날 아동이 말을 안 들어서 폭행했다고 C씨가 진술했다. “아들이 사소한 잘못을 했고 아버지가 훈계하는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오랜 시간 폭행했다고 하는데 목격한 이웃 등은 없나.

 △ 지금 시점이 4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그런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치원이나 주변을 다 탐문했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 폭행 사실을 들었다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그 근거는.

 △ 사망 전날과 사망 당일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그것이 사망의 결정적인원인이라고 봤다. 또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때린 부분도 근거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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