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4·왼쪽)씨와 C(34·여)가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담당 형사과장 일문일답
“5살때부터 폭행…초등 입학 뒤 강도 세져
사망 당시 여동생 몸무게 18㎏보다 적어”
“5살때부터 폭행…초등 입학 뒤 강도 세져
사망 당시 여동생 몸무게 18㎏보다 적어”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초등생 A(2012년 사망당시 7세)군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용희 부천 원미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아버지 B(34)씨 진술인가.
△ B씨가 그렇게 진술했다.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을 판단했다.
-- 사망 당일까지 폭행했나.
△ 아버지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일까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구체적 방법은 말하지 않았으나 평소에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 사망 당시 16kg이라는 것은 확인됐나.
△ 그해 2월 18.5㎏에서 입학 이후인 4월에는 20㎏으로 학교 기록이 남아 있다.
10월 사망 당시에는 “여동생보다 훨씬 가벼웠다”고 어머니 C(34)씨가 진술했다. 여동생의 몸무게는 당시 병원기록에 18㎏으로 나와 있다. C씨는 여동생보다 가벼웠다고 했다. 키는 120∼130㎝ 정도였다.
-- 권투하듯이 때렸다는 건 자세를 잡고 때렸다는 것인지.
△ B씨가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 의자에 앉혀놓고 권투하듯이 때렸다는 게 B씨 진술인가.
△ 아내도 목격하고 남편이 진술했다.
-- 어머니도 아들 폭행했나.
△ C씨가 아들을 폭행한 부분은 특별히 나온게 없다. 훈육 차원에서 한두번 훈계정도 했지 직접 때렸다는 부분은 없다.
-- 학대 기간이나 폭행 기간은 2년으로 보는지.
△ 부모 진술에 의하면 5살 때부터 폭행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강도가 세졌다고 한다.
-- 7∼8일에 때린 이유는 진술했나.
△ 습관적인 폭행이기도 했고 그날 아동이 말을 안 들어서 폭행했다고 C씨가 진술했다. “아들이 사소한 잘못을 했고 아버지가 훈계하는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오랜 시간 폭행했다고 하는데 목격한 이웃 등은 없나.
△ 지금 시점이 4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그런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치원이나 주변을 다 탐문했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 폭행 사실을 들었다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그 근거는.
△ 사망 전날과 사망 당일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그것이 사망의 결정적인원인이라고 봤다. 또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때린 부분도 근거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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