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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완종에 돈 받은 혐의 이완구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6-01-05 21:12수정 2016-01-06 00:20

이완구 결심공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완구 결심공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 전 총리 최후진술
“‘검찰이 이럴 순 없다, 이건 거짓’이라고 외치고 싶었다”…무리한 수사 주장
검찰이 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럴 순 없다’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외치고 싶었다”며 “총리를 역임한 현직 의원에게 이런 수사가 이뤄지는데 과연 일반 국민 수사는 어떻겠냐”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부여·청양 재선거 기간인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숨지기 직전 이기수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기자는 이날 법정에 나와 “목숨을 버리면서 사회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했다”며 음성파일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이) 이 기자와 대화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거짓 진술이 보도되고 난 뒤, 닥쳐올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음성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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