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명품시계를 받고 부하직원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영진(57) 전 케이티앤지(KT&G)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 등에서 1억79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6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전 사장은 케이티엔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0월 부하직원 이아무개(60·구속 기소)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고 2010년 2월과 2012년 3월 2개 협력업체로부터 축의금 등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회사 임원 5명과 함께 러시아 출장을 가서 중동 담배상에게 45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파텍 필립’ 1개와 67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5개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에게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주시 공무원이었던 이아무개(54·구속 수감)씨에게 6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청주시가 케이티앤지가 보유한 연초제조창을 감정가보다 100억원 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이씨를 구속 수사했으나 민 전 사장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사장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백복인(50) 현 사장과 관련해서는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가까이 케이티엔지 수사를 진행하며 이 회사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8명을 기소했다.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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