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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민번호 변경’ 2018년부터 가능해진다

등록 2015-12-23 19:41수정 2015-12-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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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주민번호 변경 불가는 “헌법 불합치”

변경근거 마련않은 주민등록법 7조
헌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17년까지 개정안 마련하라 주문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근거가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국회 등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면서 생길 혼란을 우려한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7조는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과 관련한 부분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이 적시돼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과 관련한 근거조항은 없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중복 부여되는 등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개인 식별 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 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범죄 은폐, 탈세, 채무 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은 별도의 소수의견에서 “(주민등록법 7조 전체의 헌법 불합치로)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등록법 7조 4항을 심판 대상 조항으로 삼아 헌법 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7조 4항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9개 시민단체는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인권센터 국장은 이날 오후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8년부터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탓에 아무런 잘못 없는 이용자·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악용 사례가 이어졌다. 죽기 전, 죽은 뒤에도 변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헌재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등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정부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피해자 등이 주소지 기초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행자부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추후 결정할 예정인데, 뒷번호 7자리 중 마지막 2개 숫자를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환봉 권승록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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