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하는 댓글 피해자 ‘망치부인’ 닉네임 ‘좌익효수’로 호남·여성 등을 비하한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첫번째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인터넷 시사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자신의 입장을 스마트폰으로 중계방송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재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
‘위헌법률심판’ 신청 뜻 밝혀
비공개 신원확인…피고인석 가림막
대선 야당후보·호남·여성비하 등
닉네임 ‘좌익효수’로 3천여건 올려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
‘위헌법률심판’ 신청 뜻 밝혀
비공개 신원확인…피고인석 가림막
대선 야당후보·호남·여성비하 등
닉네임 ‘좌익효수’로 3천여건 올려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호남과 야당, 여성을 비하하는 글을 써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1)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묻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의 글은)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재보궐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렸다.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국정원법 9조 1·2항과 18조 1항 등으로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의 글이 정치 개입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인터넷에서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사방송을 하고 있는 이경선씨와 이씨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단어를 써가며 비방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씨의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나오자 2013년 7월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 검찰은 유씨가 고발된 지 2년5개월 만에 늑장 기소해 ‘국정원 감싸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유씨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인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2012년 대선 때 대규모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선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호남과 야권을 비방하는 글을 3천여건이나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상부의 지시 등 국정원의 또 다른 조직적 정치 개입이 추가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은 유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방청객 없는 상황에서 비공개로 신원확인이 이뤄졌고, 재판중엔 피고인 자리 전부가 가림막으로 가려졌다. 재판 뒤 유씨는 가림막 뒤 내부통로로 빠져나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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