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적용
김선수 전 민변회장 등 변호나서
김선수 전 민변회장 등 변호나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래군(54)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혜진(47) 공동운영위원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4월1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 6000여명이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한 책임을 박 위원장에게 물어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섯 가지 죄명을 적용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변호인 쪽은 “혐의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김 위원장의 변호인단에는 김선수(54)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비롯해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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